이제 본격적으로 선거가 시작됐습니다.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특정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에따라 정치적인 글 또한 많아지리라 생각됩니다. 블로그 하시면서 잘못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소송을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SNS를 이용한 선거법이 문제가 많다는 얘기도 나왔고 블로그에서도 이러한 선거법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왔는데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듯 합니다.

본 포스팅 내용이 길고 다소 어렵더라도 꼼꼼히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블로그 포스팅 하면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사안에 대해서 안좋은 내용을 썼을 경우에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래는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올라온 내용으로 제 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질문을 가져왔습니다.

※ 2012년 4월5일부터는 모든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 전자우편 · SNS 등 [[각주:1]]

○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 기 간 : 언제든지 (선거일 당일에는 할 수 없음)
○ 매 체
- 인터넷 홈페이지 : 포털사이트, 개인 또는 단체의 홈페이지, 블로그 등
- 전자우편 (E-mail) 및 SNS :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마이피플·네이버톡 등
○ 내 용 : 문자, 음성·화상·동영상 등 선거운동정보
○ 유의사항
-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할 수 없음.
- 예비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 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할 수 없음.
- 예비후보자·후보자가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함.

※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에 한하여 가능함.

-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없음.
- 누구든지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없음.


■ 가장 많은 질문

(1) 예비후보자가 여러 개의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 까페 등) 를 개설하거나 , 개설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서로 배너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 무방 함.

(2) 예비후보자의 명함 · 홍보물 등에 QR코드를 게재하여 예비후보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선거공약 등 선거운동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 무방 함.

(3) 포털사이트 · 미니 홈페이지 · 블로그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에 국회의원 또는 입후보예정자를 지지 · 선전하는 사진 · 동영상 등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는지?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라면 언제든지 (선거일 제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 보를 게시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무방 함.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인 경우라도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에 이르는 글·콘텐츠 또는 패러디 UCC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 대화방 등 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또는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위반 될 것임.

(4) 예비후보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신의 저서 (자서전 등) 일부를 발췌하여 게시할 수 있는지?
⇒ 예비후보자가 인터넷홈페이지에 유가로 판매되고 있는 자신의 저서의 전체내용을 게시하거나 그 저서의 일부를 발췌하더라도 가치있는 중요 내용이나 정보를 게시하여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가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위반 될 것임.


(5) 전자우편 또는 SNS (트위터 · 페이스북 등) 를 이용하여 전송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재전송하거나 돌려보기 (리트윗) 할 수 있는지?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허위사실 또는 비방에 이르지 않는 내용을 재전송하거나 돌려보기(리트윗)하는 것은 무방 함.

(6)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 (공직선거법상 ‘전자우편’으로 봄) 를 통하여 문자 · 음성 ·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의 전송이 가능한지?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언제든지 (선거일 제외) “선거운동정보” 및 “수신거부의 의사 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무방 함.

(7) E-mail 서비스 업체가 예비후보자로부터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을 의뢰받아 대행할 수 있는지?
⇒ 이메일 서비스 업체가 예비후보자로부터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을 의뢰 받아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를 대행하는 것은 같은 법상 무방 함.
※ 발송업체를 통하여 대량으로 선거운동정보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5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정보’임을 명시하여야 함.

(8) 예비후보자가 인터넷언론사 또는 포털사이트 (다음 · 네이버 · 네이트 등) 인터넷 홈페이지에 배너광고를 게시할 수 있는지?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홈페이지에 광고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2조에 위반 될 것임.
※ 「공직선거법」제82조의7(인터넷광고)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 및 정당은 선거운동기간중 (3.29 ~ 4.10)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인터넷광고를 할 수 있음.

(9) 국회의원 또는 예비후보자가 팟캐스트를 개설 · 운영하면서 선거구민 또는 유명인사 등의 출연내용을 팟캐스트에 게시할 수 있는지 ?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팟캐스트 방식으로 개설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상 무방 함.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팟캐스트에 출연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또는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1항 제2호에 위반 될 것임.

(10) 선거일 당일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없이 단순히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SNS를 전송 할 수 있는지 ?
⇒ 무방 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law.nec.go.kr/lawweb/index.jsp -


■ 이러면 안되요!![각주:2]

▶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콕 찝어서 반대
OOO 후보를 찍어야겠습니까? / OOO당 망해버려라 / OOO 후보 지긋지긋하다.
OOO 후보가 싫습니다 / OOO후보 뒤돌려차기로 까고 싶다 / OOO당 이제 그만 등등

▶ 여론조사(설문) 결과를 트위터나 블로그에 올리는 행위
예) 현재 1등 OOO후보~
OOO 후보 지역 설문조사에서 OOO위를 하고 있습니다.
OOO 지역 후보자의 OOO 여론(설문) 조사 결과

▶ 사실이라도 지속적으로 기재하는 행위
예)OOO후보의 재산이 얼마다~ / OO후보의 딸을 어디 나이트에서 봤다~ /
OO후보는 예쁜데 코 세웠다~ / OO후보는 고향이 어디다~~~

▶ 선거당일 투표 인증샷 주의사항
투표장, 투표하는 장면을 찍어서 올리는 행위 /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사진이나 문구가 있는 인증샷
※ 후보지지, 투표장 내부에 관련된 사진은 안된다고 보면 됨



■ 이런건 가능해요~[각주:3]

SNS 단순 투표참여 독려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는 내용이라면 가능.
예) - O월O일은 투표일입니다~ 우리모두 투표합시다~
- 어디 지역구 투표장소는 어디입니다~
- 깨끗한 선거~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 투표 좀 하자!!
- 님아~ 아직 투표 안했삼~
- 투표 자리 주삼~~~~빨리 주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각주:4]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정보나 글에 대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자만이 글을 올릴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의 명확한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대체 누구일까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미성년자
- 선거권이 없는 자
-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 지방공무원
- 향토 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위원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민운동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근 임직원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각주:5]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
2. SNS 등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선거운동시 준수사항
3. 인터넷 게시판 등 위법정보에 대한 삭제요청
4. 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5. 인터넷광고
6. 궁금한 사항 더 보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적은 비용으로 광범위한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효과적으로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빠른 확산속도로 인해 사후 대처만으로는 위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어 인터넷에 게시된 위법한 선거운동정보의 삭제조치, 인터넷언론사 등의 실명확인 조치의무를 두고 있고, 대량 또는 무차별한 선거운동정보 전송으로 인한 선거과열을 방지하고 수신자의 정보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정보임을 표시하고 수신거부를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선거운동의 자유 내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2007헌마1001, 2011.12.29]의 취지를 반영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 선거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전자우편(SNS 포함)과 문자메시지의 전송을 상시(선거일 제외) 허용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였습니다(2012.2.29 개정).

● 언제든지(선거일 제외) 가능한 선거운동 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이용 선거운동
- 트위터 등 SNS 이용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는 언제든지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포털사이트, 미니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등)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트위터·페이스북 등 SNS, 카카오톡·올레톡 등 모바일 메신저 포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투표 인증샷 등 투표참여 홍보활동은 선거일에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이를 게시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 전송시 준수사항
·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자는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에 한정됨.
·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라 표시
-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명시

※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를 제외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전자우편에 ‘선거운동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있으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송할 수 없음.


-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는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문자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제외함)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자동 동보통신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에 "선거운동정보"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있으나,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에 한정되며, 그 횟수는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의 신분을 합하여 5회를 넘을 수 없음.

·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라 표시
  -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전화번호 명시
  -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명시

· 자동 동보통신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에 사용할 전화번호는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전송일 전일까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이 경우 5회 범위안에서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음.

☐ 자동 동보통신에 의한 문자메시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전화기의 자체 프로그램(전송프로그램 등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함)을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이하인 경우
- 인터넷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이하인 경우

☐ 자동 동보통신 횟수산정 예시
· 1회의 문자메시지 발송의뢰를 받은 발송대행업체가 통상의 문자메시지 발송방법에 따라 선거구민이 동일한 내용을 1회 수신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것을 1회로 보아야 하며, 전송 작업상 불가피한 이유로 전송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전송하더라도 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 수신자의 성명을 달리하여 동일한 내용의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1회로 보아야 함.
· 그룹별로 다른 내용의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그 내용별로 횟수를 산정하여야 함.
· 전화기의 자체 프로그램이 아닌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이하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횟수가 제한되는 자동 동보통신 방법에 해당됨.


● 선거운동기간에 가능한 선거운동 방법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이면 누구나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2. SNS 등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선거운동시 준수사항

●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안됩니다.

●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누구든지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안됩니다.

●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할 수 없습니다.



3. 인터넷 게시판 등 위법정보에 대한 삭제요청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함) 또는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정보의 삭제나 그 취급의 거부·정지·제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삭제 등 요청은 위반되는 정보를 취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함.
☞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함.
☞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후보자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후보자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으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삭제요청 또는 취급의 거부·정비·제한을 요청한 정보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요청 또는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음.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위법정보의 삭제 등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해당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문자, 음성, 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이하 “정보등” 이라 함)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때에는 실명확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언론사는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보등을 게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안됩니다.

● 인터넷언론사는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이 게시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삭제하여야 합니다.
☞ 정당·후보자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글을 삭제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도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함.

● 정당·후보자가 자신의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인터넷언론사와 같은 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인터넷광고

● 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함)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외에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광고를 할 수 없음.

● 광고의 형식, 크기, 비용, 내용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광고근거·광고주명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광고근거의 표시방법은 “선거광고”라고 표시하여야 함.

●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합동으로 인터넷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그 비용은 당해 후보자간의 약정에 따라 분담하되, 그 분담내역을 광고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함.



6. 궁금한 사항 더 보기

● 자원봉사자가 컴퓨터에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 불가능합니다.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을 이용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언제든지 인터넷에서 누구에게나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20명 이하 수신자의 전화번호를 직접 입력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선거사무소나 가정집, 기타 사무실에 이미 설치된 전화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중에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가 아닌 기존의 사무소·가정집 등에 새로이 전화를 가설·증설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가 자신의 로고송을 전화 통화연결음으로 사용가능합니까?
☞ 통화연결음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이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두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율적 판단에 의하여 자신의 전화 통화연결음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의 선거운동홍보물(명함, 선거벽보․공보, 현수막 등)에 자신의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QR코드를 넣어서 이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홈페이지에 저장된 후보자 정보를 보여줄 수 있는지?
☞ 가능합니다.

● 선거운동기간중 ARS자동전화로 유권자의 수신 동의를 묻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유권자가 수신에 동의를 할 경우 선거사무원과 연결되면 선거사무원이 인사말을 한 후 준비된 음성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 선거사무원이 단순히 음성메시지를 연결하는 역할만 한다면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어 불가능합니다.
※ 전화번호 다이얼만 컴퓨터에서 처리하고 실제 전화통화는 선거사무원이 유권자와 1:1로 직접 통화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선거법령정보


※ 선거운동(선거일) 기간에는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에서 특정 후보와 정당에 대해서 비방과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안됩니다.
※ 미성년자는 간단한 의견 개진 이외의 활동은 안됩니다. 예를 들어 후보의 아들이나 딸이라 할 지라도 미성년자일 경우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예 : 지지 문구를 옷에 붙이고 다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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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SNS 묻고 답하기 l E-mail, 포털사이트 광고, 배너 광고, 페이스북, 트위터, [본문으로]
  2. 이런거 하면 바로 걸려요! 예를 들어 풀어본 선거운동 위반 [본문으로]
  3. 이런건 가능해요 l 단순한 투표 독려 [본문으로]
  4.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되는 사람 l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자, 미성년자 등 중요한 정보임. [본문으로]
  5.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종류 l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 2. SNS 등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선거운동시 준수사항 3. 인터넷 게시판 등 위법정보에 대한 삭제요청 4. 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5. 인터넷광고 6. 궁금한 사항 더 보기 [본문으로]
와우~ 정말 홍보물이 많습니다. 거의 책 한권 두께만큼이 날아왔네요.

지난번 선거는 사실... 바쁘다는 핑계로 건너 뛰었습니다. 결과는 몇년 동안 욕만하고 삽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내 권리를 포기 하고서는 다른 사람들이 잘못 뽑았다고 손가락질 할 자격이 있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번엔 욕 하기 전에 투표먼저 할랍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한나라당, 민주당, 민노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그외 다른 정당과 무소속을 찍던 선택은 자유입니다.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 공약이 마음에 드는 후보를 찍으세요.
특히, 선거 홍보물의 가운데 있는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 봅시다.
어떤 후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공약을 내세웠는지 잘 읽어 보고, 선택합시다. 그 후에 투표합시다.

투표소는 자신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신분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한장만 들고 가면 됩니다.
수퍼에 물건 사러 나갔다 오는 시간보다 짧게 걸립니다.

● 투표 복장 : 
                   - 추리닝 차림도 상관 없습니다. 
                   - 슬리퍼를 신고 나가도 상관 없습니다. 
                   - 맨발로 가도 됩니다.
                   - 반바지를 입고 가도 됩니다. 
                   - 머리 안감고 가도 상관 없습니다.
                   - 이빨 안닦고 가도 상관 없습니다.

● 준비물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한가지.

● 투표소에서 해서는 안될 행동
                   - 정치 구호
                   - 특정 후보 지지 발언
                   - 투표중 밖을 향해 말하기
                   - 둘이 들어가서 투표하면 안됨
                   - 투표 후 누구 찍었네 하는 말하면 안됨
                   - 투표 용지에 본인 사인 금지
                   - 한장의 투표 용지에 두번 찍으면 안됨
                   - 투표 용지를 사진 찍으면 안됨


● 투표 방법

그림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넘어 갑니다

그림으로 보면 뭔가 겁나게 불편해 보이고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수능 접수 하는 것 보다는 훨~~~~씬 간단합니다. 본인 확인하고 투표 용지 받아서 투표하고 통에 넣고 나오면 됩니다. 이번에는 8명을 뽑는거라 두번 하면 됩니다.


● 꼭 투표합시다!! 
41,000원을 길에 버리실 분이 계신가요?
이번 지방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은 국민 1인당 투표비용이 41,000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본인의 손에 쥐어지는 돈이 아니지만 투표 안하시면 41,000원을 버리신 겁니다. 저는 길에 떨어진 10원짜리만 줏어도 기분이 좋습니다. 투표 한번으로 41,000원을 버신 겁니다. 그 외에 좋은 사람을 뽑았을 때는 41,000원 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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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별에 대처하는 방법 - 더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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