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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총선 블로그 SNS 선거법 주의사항

by 더공 2012. 3. 29.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가 시작됐습니다.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특정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에따라 정치적인 글 또한 많아지리라 생각됩니다. 블로그 하시면서 잘못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소송을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SNS를 이용한 선거법이 문제가 많다는 얘기도 나왔고 블로그에서도 이러한 선거법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왔는데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듯 합니다.

본 포스팅 내용이 길고 다소 어렵더라도 꼼꼼히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블로그 포스팅 하면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사안에 대해서 안좋은 내용을 썼을 경우에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래는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올라온 내용으로 제 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질문을 가져왔습니다.

※ 2012년 4월5일부터는 모든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 전자우편 · SNS 등 [[각주:1]]

○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 기 간 : 언제든지 (선거일 당일에는 할 수 없음)
○ 매 체
- 인터넷 홈페이지 : 포털사이트, 개인 또는 단체의 홈페이지, 블로그 등
- 전자우편 (E-mail) 및 SNS :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마이피플·네이버톡 등
○ 내 용 : 문자, 음성·화상·동영상 등 선거운동정보
○ 유의사항
-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할 수 없음.
- 예비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 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할 수 없음.
- 예비후보자·후보자가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함.

※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에 한하여 가능함.

-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없음.
- 누구든지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없음.


■ 가장 많은 질문

(1) 예비후보자가 여러 개의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 까페 등) 를 개설하거나 , 개설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서로 배너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 무방 함.

(2) 예비후보자의 명함 · 홍보물 등에 QR코드를 게재하여 예비후보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선거공약 등 선거운동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 무방 함.

(3) 포털사이트 · 미니 홈페이지 · 블로그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에 국회의원 또는 입후보예정자를 지지 · 선전하는 사진 · 동영상 등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는지?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라면 언제든지 (선거일 제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 보를 게시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무방 함.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인 경우라도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에 이르는 글·콘텐츠 또는 패러디 UCC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 대화방 등 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또는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위반 될 것임.

(4) 예비후보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신의 저서 (자서전 등) 일부를 발췌하여 게시할 수 있는지?
⇒ 예비후보자가 인터넷홈페이지에 유가로 판매되고 있는 자신의 저서의 전체내용을 게시하거나 그 저서의 일부를 발췌하더라도 가치있는 중요 내용이나 정보를 게시하여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가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위반 될 것임.


(5) 전자우편 또는 SNS (트위터 · 페이스북 등) 를 이용하여 전송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재전송하거나 돌려보기 (리트윗) 할 수 있는지?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허위사실 또는 비방에 이르지 않는 내용을 재전송하거나 돌려보기(리트윗)하는 것은 무방 함.

(6)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 (공직선거법상 ‘전자우편’으로 봄) 를 통하여 문자 · 음성 ·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의 전송이 가능한지?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언제든지 (선거일 제외) “선거운동정보” 및 “수신거부의 의사 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무방 함.

(7) E-mail 서비스 업체가 예비후보자로부터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을 의뢰받아 대행할 수 있는지?
⇒ 이메일 서비스 업체가 예비후보자로부터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을 의뢰 받아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를 대행하는 것은 같은 법상 무방 함.
※ 발송업체를 통하여 대량으로 선거운동정보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5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정보’임을 명시하여야 함.

(8) 예비후보자가 인터넷언론사 또는 포털사이트 (다음 · 네이버 · 네이트 등) 인터넷 홈페이지에 배너광고를 게시할 수 있는지?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홈페이지에 광고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2조에 위반 될 것임.
※ 「공직선거법」제82조의7(인터넷광고)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 및 정당은 선거운동기간중 (3.29 ~ 4.10)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인터넷광고를 할 수 있음.

(9) 국회의원 또는 예비후보자가 팟캐스트를 개설 · 운영하면서 선거구민 또는 유명인사 등의 출연내용을 팟캐스트에 게시할 수 있는지 ?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팟캐스트 방식으로 개설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상 무방 함.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팟캐스트에 출연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또는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1항 제2호에 위반 될 것임.

(10) 선거일 당일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없이 단순히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SNS를 전송 할 수 있는지 ?
⇒ 무방 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law.nec.go.kr/lawweb/index.jsp -


■ 이러면 안되요!![각주:2]

▶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콕 찝어서 반대
OOO 후보를 찍어야겠습니까? / OOO당 망해버려라 / OOO 후보 지긋지긋하다.
OOO 후보가 싫습니다 / OOO후보 뒤돌려차기로 까고 싶다 / OOO당 이제 그만 등등

▶ 여론조사(설문) 결과를 트위터나 블로그에 올리는 행위
예) 현재 1등 OOO후보~
OOO 후보 지역 설문조사에서 OOO위를 하고 있습니다.
OOO 지역 후보자의 OOO 여론(설문) 조사 결과

▶ 사실이라도 지속적으로 기재하는 행위
예)OOO후보의 재산이 얼마다~ / OO후보의 딸을 어디 나이트에서 봤다~ /
OO후보는 예쁜데 코 세웠다~ / OO후보는 고향이 어디다~~~

▶ 선거당일 투표 인증샷 주의사항
투표장, 투표하는 장면을 찍어서 올리는 행위 /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사진이나 문구가 있는 인증샷
※ 후보지지, 투표장 내부에 관련된 사진은 안된다고 보면 됨



■ 이런건 가능해요~[각주:3]

SNS 단순 투표참여 독려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는 내용이라면 가능.
예) - O월O일은 투표일입니다~ 우리모두 투표합시다~
- 어디 지역구 투표장소는 어디입니다~
- 깨끗한 선거~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 투표 좀 하자!!
- 님아~ 아직 투표 안했삼~
- 투표 자리 주삼~~~~빨리 주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각주:4]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정보나 글에 대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자만이 글을 올릴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의 명확한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대체 누구일까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미성년자
- 선거권이 없는 자
-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 지방공무원
- 향토 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위원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민운동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근 임직원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각주:5]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
2. SNS 등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선거운동시 준수사항
3. 인터넷 게시판 등 위법정보에 대한 삭제요청
4. 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5. 인터넷광고
6. 궁금한 사항 더 보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적은 비용으로 광범위한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효과적으로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빠른 확산속도로 인해 사후 대처만으로는 위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어 인터넷에 게시된 위법한 선거운동정보의 삭제조치, 인터넷언론사 등의 실명확인 조치의무를 두고 있고, 대량 또는 무차별한 선거운동정보 전송으로 인한 선거과열을 방지하고 수신자의 정보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정보임을 표시하고 수신거부를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선거운동의 자유 내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2007헌마1001, 2011.12.29]의 취지를 반영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 선거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전자우편(SNS 포함)과 문자메시지의 전송을 상시(선거일 제외) 허용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였습니다(2012.2.29 개정).

● 언제든지(선거일 제외) 가능한 선거운동 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이용 선거운동
- 트위터 등 SNS 이용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는 언제든지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포털사이트, 미니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등)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트위터·페이스북 등 SNS, 카카오톡·올레톡 등 모바일 메신저 포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투표 인증샷 등 투표참여 홍보활동은 선거일에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이를 게시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 전송시 준수사항
·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자는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에 한정됨.
·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라 표시
-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명시

※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를 제외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전자우편에 ‘선거운동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있으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송할 수 없음.


-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는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문자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제외함)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자동 동보통신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에 "선거운동정보"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있으나,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에 한정되며, 그 횟수는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의 신분을 합하여 5회를 넘을 수 없음.

·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라 표시
  -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전화번호 명시
  -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명시

· 자동 동보통신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에 사용할 전화번호는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전송일 전일까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이 경우 5회 범위안에서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음.

☐ 자동 동보통신에 의한 문자메시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전화기의 자체 프로그램(전송프로그램 등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함)을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이하인 경우
- 인터넷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이하인 경우

☐ 자동 동보통신 횟수산정 예시
· 1회의 문자메시지 발송의뢰를 받은 발송대행업체가 통상의 문자메시지 발송방법에 따라 선거구민이 동일한 내용을 1회 수신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것을 1회로 보아야 하며, 전송 작업상 불가피한 이유로 전송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전송하더라도 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 수신자의 성명을 달리하여 동일한 내용의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1회로 보아야 함.
· 그룹별로 다른 내용의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그 내용별로 횟수를 산정하여야 함.
· 전화기의 자체 프로그램이 아닌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이하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횟수가 제한되는 자동 동보통신 방법에 해당됨.


● 선거운동기간에 가능한 선거운동 방법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이면 누구나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2. SNS 등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선거운동시 준수사항

●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안됩니다.

●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누구든지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안됩니다.

●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할 수 없습니다.



3. 인터넷 게시판 등 위법정보에 대한 삭제요청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함) 또는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정보의 삭제나 그 취급의 거부·정지·제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삭제 등 요청은 위반되는 정보를 취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함.
☞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함.
☞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후보자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후보자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으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삭제요청 또는 취급의 거부·정비·제한을 요청한 정보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요청 또는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음.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위법정보의 삭제 등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해당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문자, 음성, 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이하 “정보등” 이라 함)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때에는 실명확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언론사는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보등을 게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안됩니다.

● 인터넷언론사는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이 게시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삭제하여야 합니다.
☞ 정당·후보자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글을 삭제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도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함.

● 정당·후보자가 자신의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인터넷언론사와 같은 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인터넷광고

● 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함)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외에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광고를 할 수 없음.

● 광고의 형식, 크기, 비용, 내용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광고근거·광고주명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광고근거의 표시방법은 “선거광고”라고 표시하여야 함.

●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합동으로 인터넷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그 비용은 당해 후보자간의 약정에 따라 분담하되, 그 분담내역을 광고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함.



6. 궁금한 사항 더 보기

● 자원봉사자가 컴퓨터에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 불가능합니다.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을 이용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언제든지 인터넷에서 누구에게나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20명 이하 수신자의 전화번호를 직접 입력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선거사무소나 가정집, 기타 사무실에 이미 설치된 전화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중에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가 아닌 기존의 사무소·가정집 등에 새로이 전화를 가설·증설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가 자신의 로고송을 전화 통화연결음으로 사용가능합니까?
☞ 통화연결음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이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두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율적 판단에 의하여 자신의 전화 통화연결음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의 선거운동홍보물(명함, 선거벽보․공보, 현수막 등)에 자신의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QR코드를 넣어서 이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홈페이지에 저장된 후보자 정보를 보여줄 수 있는지?
☞ 가능합니다.

● 선거운동기간중 ARS자동전화로 유권자의 수신 동의를 묻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유권자가 수신에 동의를 할 경우 선거사무원과 연결되면 선거사무원이 인사말을 한 후 준비된 음성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 선거사무원이 단순히 음성메시지를 연결하는 역할만 한다면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어 불가능합니다.
※ 전화번호 다이얼만 컴퓨터에서 처리하고 실제 전화통화는 선거사무원이 유권자와 1:1로 직접 통화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선거법령정보


※ 선거운동(선거일) 기간에는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에서 특정 후보와 정당에 대해서 비방과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안됩니다.
※ 미성년자는 간단한 의견 개진 이외의 활동은 안됩니다. 예를 들어 후보의 아들이나 딸이라 할 지라도 미성년자일 경우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예 : 지지 문구를 옷에 붙이고 다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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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SNS 묻고 답하기 l E-mail, 포털사이트 광고, 배너 광고, 페이스북, 트위터, [본문으로]
  2. 이런거 하면 바로 걸려요! 예를 들어 풀어본 선거운동 위반 [본문으로]
  3. 이런건 가능해요 l 단순한 투표 독려 [본문으로]
  4.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되는 사람 l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자, 미성년자 등 중요한 정보임. [본문으로]
  5.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종류 l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 2. SNS 등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선거운동시 준수사항 3. 인터넷 게시판 등 위법정보에 대한 삭제요청 4. 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5. 인터넷광고 6. 궁금한 사항 더 보기 [본문으로]